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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26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잡종지 14,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C이 2012.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원의 토지 합계 46,000㎡를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 형질변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5. 및 2014. 6. 23. 원고에게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ㆍ촉구하였고, 원고가 원상복구 하지 아니하자 2014. 10. 17.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 후 2014. 11. 19.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원의 토지 46,000㎡ 중 원고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토지뿐 인데, 피고는 원고 소유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전부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위 원상복구명령은 그 범위를 잘못 정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도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원상복구명령과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불법 형질변경은 C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허락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과중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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