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7. 11. 29. 과천시 B 잡종지 원래 지목은 ‘하천’이었는데 2004. 11. 4.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5,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중 13/1000지분을 2015. 8. 27. C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지분을 2016. 9. 30. D, E, C, F에게 각 일부씩 나누어 증여하였다.
⑵ 원고는 2010.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및 과천시 G 토지, H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 위 각 토지를 택배회사에 임대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택배회사는 위 각 토지에 천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채 택배물 분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⑶ 피고는 2010. 2.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최초로 부과하였다.
원고가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4. 1. 20.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⑷ 그런데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음 물론 피고의 2015. 8. 6.자 시정계고서, 2015. 11. 4.자 시정계고서, 2017. 9. 5.자 시정계고서도 계속 무시하자, 피고는 2017. 12. 11.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친 후, 2017. 12. 28.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0조의2 제1항에 근거한부과대상자 위치 행위내용 불법사항 구조 규모(㎡) 원고 이 사건 토지 공작물설치 컨테이너 택배영업장의 비가림 시설 창고사용 공작물 컨테이너 1,400 90 이행강제금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