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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22764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57,702,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이라 한다)은 2009. 12. 2. 피고 A에게 금 17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2. 약정이율 연 10.4%,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 솔로몬은 2012. 9. 6.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이전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2, 3, 4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 제24조의12에 따라 신문에 공고되었다.

(3) 우리금융은 2013. 7. 11. 씨엔알대부 유한회사(이하 ‘씨엔알대부’라 한다)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우리금융, 씨엔알대부,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마일스톤’이라 한다)가 2013. 7. 31.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마일스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전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마일스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으며, 2014. 2. 24. 우리금융이 마일스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이 피고 A에게 통지되었다.

(4) 원고가 2014. 2. 24. 마일스톤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원금은 159,300,000원, 2014. 2. 23.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63,538,304원이었고, 2014. 7. 2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55,864,110원이다.

(5)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물상보증인인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7. 22.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일부를 이전받은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과 함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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