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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8 2011나46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가. 내지

마.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6. 6. 2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1,680,000,000원을 변제일은 2006. 9. 26., 이자율은 연 12%, 지연배상금률은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5. 25.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기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 중 840,000,000원이 원고(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예아름상호저축은행’이었다)에게 양도되었다

(위 계약이전결정은 2007. 5. 25. C에, 2007. 5. 30. D에 각 공고되었다). 나.

한편 B에 대하여 2008. 1. 2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채권자들의 이의로 2009. 7. 17.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B는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0. 7. 23.경 피고에게 ‘2010. 8. 6.까지 2,6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2010. 8. 3.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479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8. 12. 전주지방법원 2010타채7565호로 B의 씨엠개발 주식회사 이하 '씨엠개발'이라 한다

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610,870,1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씨엠개발이 B에 대한 채무액 1,401,418,415원을 공탁하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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