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1. 4. 6.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15., 이자 연 6.25%, 지연손해금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 양도인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채권 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3) 주식회사 A은 2012. 05. 0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아 오던 중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을 양도받을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여 원리금은 118,396,033원이었는데, 원고는 2018. 10. 10. 이 사건 제1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2179호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조합, 청구금액 91,845,943원으로 하여 피고 C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555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0. 12. 위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8. 12. 19.과 2019. 1. 15.에 걸쳐 총 40,931,788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