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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5.24 2010가합13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B가 2010. 7. 23.경 피고에게 한 2,600,000,000원의 지급약정을 727,367,134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6. 6. 26.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80,000,000원을 만기일 2006. 9. 26.,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5. 25.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을 받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기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구 예아름상호저축은행)에게 위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었으며, 위 결정은 2007. 5. 25. C에, 2007. 5. 30. D에 각 공고되었다.

나. 한편 B에 대하여 2008. 1. 2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채권자들의 이의로 2009. 7. 17.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B는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인 2010. 7. 23.경 피고에게 2,610,000,000원을 2010. 8. 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주고, 2010. 8. 3. 위 각서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4797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8. 12. 전주지방법원 2010타채7565호로 B의 씨엠개발 주식회사(이하 ‘씨엠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중 2,610,870,120원(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인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씨엠개발이 B에 대한 채무변제액 1,401,418,415원을 공탁하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배당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2010. 9. 30. 2순위로 1,063,638,42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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