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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정15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 02: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캔맥주 4캔을 12,000원에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E, F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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