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4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캔맥주 6개를 제공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 D,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