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8. 18. 피고로부터 42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만 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1992. 8. 18.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어야 하고, 다만 근저당권 설정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이 1982.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4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