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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9 2015가단115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1. 3.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3. 13. 원고 소유의 이천시 B 전 506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 중 일부가 2001. 8. 29. C 전 242㎡로 분할되었고, 위 C 토지 중 일부가 2007. 8. 9. D 전 211㎡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분할 후 이천시 B 전 4826㎡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1.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매개시결정(E)이 이루어졌고, 위 토지는 2003. 1. 29. F에게 낙찰되어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금원을 배당받았다. 라.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천시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G의 소유이다.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1억 8,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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