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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나205054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지상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1970. 11.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다음날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은 1981. 10.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지상권자로 하여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81. 10. 31. 이 사건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은 2015. 4. 29. 원고 B,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 B, C, D는 자신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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