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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464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2. 28....

이유

1. 직권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조합재산인데 합유등기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인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합재산임을 알고도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역시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를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개명 전: C)이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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