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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정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4. 새벽시간 무렵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 새길시장’ 인근 인도 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 현대 M’ 신용카드 한 장을 주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4. 01:36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술집에서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B 명의의 ‘ 현대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술집 업주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술집의 성명 불상의 업주를 기망하여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02:29 경 대구 서구 E 소재 ‘F’ 술집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B 명의의 ‘ 현대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술집 업주인 G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술집의 업주 G를 기망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 자가 카드를 사용한 장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담배 꽁초에서 확인된 유전자 결과 보고서 회신 및 첨부 등에 대해), - 수형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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