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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08 2010고단589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소장으로 G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는 H 장애인 독립생활센터의 소장으로 위 연대회의의 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C는 I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무국장이다.

경기도의회가 2008년 5월경부터 G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2009. 2. 17.경부터 2009. 3. 9.경까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이후 연대회의는 위 조례안에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지에서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및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반발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23.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가 위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자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9. 3.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연대회의 회원 약 25명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즉각 시행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피고인 A는 기자회견 당시 사용한 플래카드, 방송장비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맞은편 육교 근처로 옮기고, 피고인 B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연대회의 회원 일부와 함께 위 육교 근처로 이동하고, 피고인 C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인 J 등과 함께 집회에서 사용할 사다리, 쇠사슬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3. 30. 16:3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수원역 맞은편 육교 밑에서 연대회의 회원인 K 등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 1급 장애인 20여명과 함께 왕복 8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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