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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151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월로, 피고인 D, E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단체의 대표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J단체의 상임대표이자 K단체 공동대표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C은 J단체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D은 J단체 이동권위원회 위원장이자 L 소장으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E은 위 L 회원으로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J단체는 수원시 팔달구 M건물 404호를 주사무실로 두고, 2011. 4.경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N단체, 수원과천남양주수지안양평택오산안산안산 O, P단체, Q노동조합 경기본부, R당 경기도당, S당 경기도당, T당 경기도당, U 등 28개 단체와 연합(K단체)하여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7대 요구안(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평생교육 예산편성, 시설 거주인 인권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 탈시설 초기정착금 시범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도 차원의 특별교통수단예산 수립)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며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수원역, 경기도청 등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이다.

1. 2011. 5. 11.자 집회시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5. 1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에 있는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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