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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7.20 2010노6183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의 2009. 3. 2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서 집회관계자 이외에 상당수의 외부인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청사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청 공무원들의 제지로 피고인 등 천막 설치자들의 부작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시 평택시청 공무원들의 철거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 등의 폭행, 협박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2009. 3. 2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9. 3. 23. 11:50경부터 13: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연대회의 회원 10여명과 함께 위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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