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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현대 백화점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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