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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6. 7. 22:3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 전임과 동시에 2 번째 “ 음주 운전 3 진 아웃 ”에 해당하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처벌과 이 사건의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피고인에게 알콜 사용의 의존 증후군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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