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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4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미리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2억원의 투자금 채무와 5,000만원의 금융권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단 한건의 계약도 성사시킨 적이 없으며, 약 30명의 텔레마케터 직원들에게 매달 3,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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