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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에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날 만나 성관계를 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정색 상의 속옷 착용)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사진 2장과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에 청주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날 만나 성관계를 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베이지색 하의 속옷 착용)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8. 6. 06:42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지하1층 E 식당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F에 접촉한 다음 사이트의 “G” 게시판에 닉네임 “H” 명의로 “I”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음부를 만지는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일시 경부터 2018. 9. 2. 20:43경까지 위 사이트 “G” 게시판에 위 닉네임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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