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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9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5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당초 전기면허가 없었던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시키고 피고의 명의로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원고가 시공하면 공사대금에서 부금 8%를 제외한 92%를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전기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신원건설(이하 ‘신원건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2010. 10. 19. 피고 회사에 합병시켜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항의 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115,773,095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신원건설의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채권을 승계하면서 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773,095원(115,773,095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충무고 기숙사 증축 전기공사(2011. 4. 5. 완공, 공사대금으로 하도급업체인 부일산업 주식회사에 39,093,643원, 주식회사 신평전력에 29,081,152원 지급)

나. 압해서초 다목적실 증축 전기공사(2011. 8. 31. 완공, 공사대금으로 노무비 4,280,000원을 지출하고,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대림전기에 11,319,000원 지급)

다. 안좌중 연립사택 증축 전기공사(2012. 5. 15. 완공, 하도급업체인 우리전력 주식회사에 2,710,000원 지급)

라. 천사섬 희망마을 신축 전기공사(2013. 12. 7.경 완공, 원고가 직영하면서 공사비용으로 29,289,300원 지출)

3. 판단

가. 원고가 1항의 약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시공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사비용으로 합계 79,608,300원(39,000,000원 11,319,000원 29,289,3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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