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의 점 장, 2015. 4. 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E 빌딩 1 층에 있는 F의 점 장,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세종 특별자치시 G 건물 1 층에 있는 H의 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관리, 감독 하에 있었던 위 롯데 리아 점포 소속 직원들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9. 9. 05:00 경 세종 특별 지치시 I 아파트 102동 907호 H의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H 소속 직원 피해자 J( 가명, 여, 17세) 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 생리하냐
“, ” 좋냐
“, ”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9. 07: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로 피해자 J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 대어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 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롯데리 아 직원들 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7. 경 대전 서구 E 빌딩 1 층 F에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K( 가명,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