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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93
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 04: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에서 자신의 동생 A 와 술을 마시던 중, A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20세 )를 불러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2. 06:0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A와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준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018. 7. 2. 06:00 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 곳 현관문에 피해자가 토한 것을 치우고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등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녹음 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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