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과 2017. 2. 경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8. 2. 01:00 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준다며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 202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피해자의 J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검사는 공소장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 조, 제 38 조를 기재하여 2회의 간음행위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폭행ㆍ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