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강취하려 한 금원이 경미하며 그마저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원심의 이러한 양형이 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 판단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근거로 압수된 부엌칼 2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엌칼 2개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엌칼 2개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