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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06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50,000 원권 지폐 16 장( 증 제 11호) 중 10 장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취객이 분실한 휴대 전화기 등을 가져가거나 취객을 상대로 속칭 ‘ 부축 빼기’ 로 절도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2018. 5. 19. 자 범행의 피해 품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몰수 부분)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50,000 원권 지폐 16 장( 증 제 11호) 중 10 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 生) 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제 2 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1호 중 10 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절취하거나 점유 이탈물 횡령한 휴대 전화기들을 처분한 대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물을 처분한 대가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른 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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