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51976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서(공유지분 : 원고, 피고 C 각 2/7, 피고 B 3/7) 공유자간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감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C에게 각 2/7, 피고 B에게 3/7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