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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 고속도로 용 봉 I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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