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68』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22:3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96에 있는 LC 타워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43 경 광주 북구 설죽로 138( 용봉동) 타 이어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40』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연쇄적으로 2 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밀리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 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여, 38세) 운전의 J 뉴 카 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