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 울대로에 있는 투 다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 소 통로에 있는 용 봉 I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