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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대명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용 봉 I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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