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1 층 1호 소재 D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대구 서구 F 소재 G 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경 선물 투자를 하여 약 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스판 원단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한 달 내에 결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707,000원 상당의 스판 원단 1,046 야드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스판 원단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2012. 5. 경 납품 받은 원단 대금과 함께 2013. 5. 말경까지 는 모두 결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400,000원 상당의 스판 원단 2,119 야드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TEM 별 청구서, 제품 출고 명세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2. 3. 26. 당시 2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고려되는 양형요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