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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7 2014가단2521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팔레트(pallet, 창고나 공장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받침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대여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7.경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사용료 합계 69,719,429원 상당의 팔레트를 공급받고, 피고에게 그중 49,735,406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390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팔레트 사용료 합계 19,984,023원(=69,719,429원-49,735,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4. 6.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 을 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동종 업종의 거래처인 A 영농조합법인(이하 A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대여받아 사용중이던 팔레트 1,687개를 분실하자 원고가 위 팔레트를 인수하여 계속 사용 중인 것처럼 만들기로 하였다.

A의 대표이사 B은 원고의 경영진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의 담당자 C를 대동하고 원고를 찾아와,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 D에게 재고조사확인서(갑 1호증)를 제시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싸인만 하라”고 말하여 D로부터 보관 중이던 원고의 사용인감을 날인받았다.

그후 피고는 위 재고조사확인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팔레트 사용료를 청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한 원고는 통상 일어나는 팔레트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별지1 기지급한 파렛트 사용료 기재와 같이 합계 45,594,796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A 사이의 통정 허위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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