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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8 2014가단20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간의 납품계약 ⑴ 원고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 12. 30. 피고와 계약기간은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소주, 맥주 등 주류에 관하여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월드점 외 17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주류를 납품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위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납품계약을 유지해 오던 중, 2012. 3. 29. 피고와 계약기간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직매입거래계약(이하 전항 기재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 피고에게 주류를 납품하였다.

⑶ 이 사건 납품계약은 갱신되지 않아 결국 2013.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의 파렛트 인도 등 ⑴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할 때 주류의 특성 때문에 운반보관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소형파렛트(pallet; 가로 1,100mm × 세로 900mm × 높이 140mm 를 사용하였다.

⑵ 원고는 파렛트 위에 주류 상자를 쌓아서 실은 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각 점포 하역장으로 운송하여 피고에게 파렛트째로 납품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은 납품할 때마다 이 사건 각 점포별로 작성된 수기 거래장에 해당 납품일의 입고 파렛트 수와 회수 파렛트 수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각 점포 소속 직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거나 위 각 점포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⑶ 피고는 원고로부터 파렛트째로 인도받아 이를 하역장에 보관하면서 파렛트 위에 있는 주류 상자를 매장 안으로 옮겨 진열한 후 빈 파렛트를 하역장에 모아 두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계속 주류를 납품하면서 다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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