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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38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이동식 크레인의 기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9. 6. 09:10경 위 건설현장에서 하이드로크레인을 조종하여 무게 1.0t의 벽돌 1천개가 쌓여있는 팔레트(pallet)를 건물 옥상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팔레트는 운반 중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평소와 같이 작업현장 아래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한 다음 자재운반 크레인을 이용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업무를 하여 현장관리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건물 안에 인부가 작업 중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을 조종하여 팔레트의 벽돌을 운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팔레트를 잡고 있는 크레인의 붐대가 건물 7층 약 20m의 높이에 이르러 팔레트의 일부가 부서지면서 팔레트 위에 놓여있던 벽돌들이 아래로 떨어졌고 그 벽돌이 마침 작업현장 아래 3층에서 외벽에 마감재를 부착하던 피해자 E의 전신을 덮쳤고, 1층으로 추락한 피해자는 F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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