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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20나113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팔레트를 구해달라고 하므로 목재 팔레트는 1개당 5,000원, 플라스틱 팔레트는 1개당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9. 4.경 피고에게 목재 팔레트 150개 합계 75만 원 상당과 같은 무렵 플라스틱 팔레트 30개 합계 9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무렵 피고에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예초기 1대(일본국 C사 제품)를 빌려 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팔레트 대금 합계 165만원과 위 예초기의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금에 상당하는 25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9.경 원고가 원고에게 필요 없는 팔레트가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하므로 원고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2009. 4.경 원고로부터 팔레트를 받아 마을회관에 보관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필요하면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팔레트를 구해달라고 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예초기를 빌린 적이 없다. 나. 판단 1) 팔레트대금 청구 부분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목재 팔레트는 1개당 5,000원, 플라스틱 팔레트는 1개당 3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목재 팔레트 150개와 플라스틱 팔레트 30개를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기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초기 대금 상당 청구 부분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예초기를 빌려주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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