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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4. 20. 선고 92가합55515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178]
판시사항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나. 중학교 1학년생이 연필을 깎던 중 쉬는 시간 종소리를 듣고 몰려나가는 같은 반 학생 중 1명이 손을 치는 바람에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눈을 찔려 다친 경우 담당과목교사나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을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서울특별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351,066원, 원고 2에게 금 3,112,56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10.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 1이 1989.10.7. 10:40경 서울 오주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하면서 같은 학교의 과학실에서 생물수업을 마치고 난 직후 같은 원고의 손에 들려 있던 문구용 칼(일명 카-터 나이프)로 오른쪽 눈을 찔려 각공막 열상 및 홍체탈출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각막천공 및 수정체 파열 등의 후유장애가 나타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위와 같이 다치게 된 것은 같은 원고가 당시 위 생물수업 담당교사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금붕어관찰을 하고 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칼로 연필을 깎고 있을 무렵 수업시간이 종료되자 한꺼번에 교실에 빠져나가기 위하여 교실 앞쪽으로 우르르 몰려 나가던 학생들 중 마침 같은 원고의 옆을 지나던 소외 2가 다른 학생들에게 떠밀려 같은 원고의 팔을 치는 바람에 같은 원고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눈을 찔렸기 때문으로서, 평소에 분별력이 미약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위 학교의 나이 어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소변을 보거나 밖에 나가 놀기 위하여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가는 일이 빈번하였음을 알고 있던 위 생물교사 소외 1 및 같은 원고의 담임교사였던 소외 3으로서는 위와 같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갈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실에서 천천히 차례대로 나가라고 항상 주의를 주고 이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 및 소외 3의 소속 학교인 위 오주중학교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원고 및 그 부모 또는 형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생물수업시간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하기 위하여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 사고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구체적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위 학교의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 분별력이 미약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며 수업이 끝나면 한꺼번에 교실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실 밖으로 몰려나가던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 마침 책상 앞에 앉아 칼로 연필을 깎고 있던 또 다른 학생의 팔을 쳐서 실명하게 만드는 위와 같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덕(재판장) 신흥철 송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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