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1994년생인 원고는 2004. 2. 17. 14:05경 창원시 소재 B초등학교 2층 영어교실 앞에서 무단 침입한 개 C이 기르던 개이다.
에게 오른쪽 손목을 물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나. 원고는 2007. 7. 11.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법원 2007가소43877호), 2심에서 추가로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법원 2008나1761호)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2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09. 1. 30. 기각(대법원 2008다85826호)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B초등학교의 교사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학교 내에서 개에게 물려 광견병, 정신분열병, 당뇨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70,000,000원(= 치료비 23,979,996원 위자료 46,020,00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