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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194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79,339,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5.12.부터2005. 3. 7.까지는연5%의,...

이유

1. 주장과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572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제기하여 2005. 4. 27. ‘피고는D에게 79,339,098원및이에대하여2001. 5.12.부터2005.3.7.까지는연 5%,그다음 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6.22. 그대로 확정된 사실, D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2008. 7. 10.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피고는 D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2008. 12. 22.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8. 3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2015. 9. 10.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최종 양수한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79,339,098원및이에대하여 위 인수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2001. 5.12.부터 2005.3.7.까지는연 5%의,그다음 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15%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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