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51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86,427 원 및 위 돈 중 6,637,345원에 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015. 2. 24. 18,5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7.5%, 연체 이자율 연 24% 로 하여, 2015. 12. 21. 9,4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5.9%, 연체 이자율 연 24% 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 ② C 주식회사는 2018. 6.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7. 2. 피고에게 위 각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피고의 위 각 대여금 채무의 원리 금은 2020. 9. 4.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 자인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10,586,427 원 및 위 돈 중 원금 6,637,345원에 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 이자율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