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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12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988,153원과 그 중 113,287,477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전곡농업협동조합은 2005. 3. 30. 피고와 사이에 5억 원을 이자 ‘상호금융특별회계정기예치금리 1.1%’, 지연배상금 ‘위 이자 4 ~ 6%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4%, 연체기간 1 ~ 3개월 미만 5%, 연체기간 3개월 이상 6%’, 상환기일 2011. 3.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5억 원을 대여한 사실, 전곡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을 2015. 8. 13. 원고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 2016. 3. 13. 현재 위 대여원리금은 350,988,153원(원금 113,287,477원과 지연배상금 등 237,700,676원. 구체적 내역은 별지와 같다), 지연배상금률은 연 15.1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350,988,153원과 그 중 원금 113,287,477원에 대하여는 2016. 3.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8. 29.까지는 연 15.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 피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B 외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이후 원고 직원과 의논하여 C 외 5명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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