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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16 2018고단2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6세) 와 마을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1: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일로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전 남 진도군 C 소재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및 정수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기와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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