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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9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 세) 는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1.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2,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다른 사람에게 반말 하냐,

싸가지 없다”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숙소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니가 선생 일을 하였으면 하였지, 너무 그러지 말라” 고 소리쳤는데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나를 때리려고 하냐,

한국에서는 멱살만 잡아도 벌금을 많이 낸다, 때리려면 때려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및 왼쪽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가방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숙소에서 나온 동료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 및 안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현장사진, 피해자 C 상해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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