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05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애니콜 휴대폰 1개(증 제2호),...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정교하게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거액의 이익을 취하려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가 전문적인 수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편취하려고 한 대출금액이 거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과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민등록증과 그밖에 동원된 인장의 위조는 E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준비하였고, 차량리스계약의 체결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E가 지시한 대로 피고인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