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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721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3월,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명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봉인 등 무단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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