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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3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갑 제1 내지 19증’을 ‘갑 제1 내지 22, 2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이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이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아님에도 피고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I 등에 판매 중지를 구하는 권리침해신고를 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 판매 이전에도 2015. 6.경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의 I 등에 대한 권리침해신고 이후 원고는 위 상품이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또다시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여 2015. 7.경 I 등에 권리침해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가 권리침해신고를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중단 조치 여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의 권리침해신고와 판매중단은 인과관계가 없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나. 판단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상품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며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권리신고를 하여 판매중지가 된 경우, 판매자는 권리침해신고자의 부당한 요청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판매중지 조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 그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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