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누6342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2016년 말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설립일 자본금 매 출 액 당기순이익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06. 12. 1. 16,520 374,208 378,477 424,160 12,508 21,235 348 (단위 : 백만 원)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시장 개요 온라인 쇼핑몰이란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고, 최근에는 우편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온라인 쇼핑몰은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몰과 중개몰로 나뉘는데, 일반몰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의 장터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판매를 중개하는 중개몰 사업자와 구분된다. 2)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 국내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인구 및 스마트폰 사용인구의 증가로 약 92.7% 성장하는 등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