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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3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 받은 상품에 대해 반품 신청하면 상품이 실제 반환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상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 처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 받은 다음 일부 상품을 뺀 채 마치 모든 상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반품 신청함으로써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 23:28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C 명의 계정 (D )으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시가 296,480원 상당인 ‘ 삼성전자 갤 럭 시 기어 S3 클래 식 스마트 워치’ 등을 주문하여 배송 받았고, 2018. 5. 24. 01:19 경 피해자 회사에 반품 요청하여 마치 상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배송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을 반품하지 않은 채 결제 환불 처리가 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을 반환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결제대금 296,840원을 환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기 수) 기 재와 같이 총 69회( 상품 885건 )에 걸쳐 24,043,9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16:50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전 남자친구였던

E 명의 계정 (F )으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시가 17,610원 상당인 ‘ 엄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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