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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31169
간판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B 지상 1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C점’이라는 간판을 철거하고,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발ㆍ의류ㆍ가방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나르지오’ 또는 'narzio'라는 상표로 기능성 워킹화를 제조하여 전국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경 원고와 판매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부산 연제구 B 지상 1층 점포에서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S국민신발 판매점 계약서 제2조(판매점 지정) 원고는 피고를 공식 판매점으로 지정하고,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위 판매점으로서의 권리ㆍ의무관계를 승인하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상품의 판매 및 대금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조(판매상품의 지정 및 취급품목 제한) ① 원고는 스스로 제조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수입 등을 통해 구매한 상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직접 공급하거나 원고가 사전 승인하지 아니한 상품을 피고의 영업장소에서 알선, 판매,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원고가 정하고, 피고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가격은 원고가 정한 소비자권장가격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상품공급중단사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품대금의 지급정지, 수표 등의 부도처리 또는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의 이행지체 기타 피고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품 공급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온라인을 통한 판매 및 영업행위의 제한) 피고는 타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카페, 오픈 마켓 등에 원고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나르지오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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