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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72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채팅 어 플인 ‘ 킹 톡’ 을 통해 피해자 C( 여, 15세) 을 만난 후 교제하다가 2018. 5. 1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룸 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 18:42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나랑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내가 시키는 것을 다 해 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너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과 셀 카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 13: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인스타 그램을 통하여 “ 혹시 C랑 친구 세요 이상한 사람 같아서요, 그 사람 완전 변 녀던데, 저한테 이상한 사진 보내줘서 ” 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4:06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지금 카 톡 안 보면 후회할 텐데, 네 친구랑 대화 중이야, 연락해 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 하다가 같은 날 15:09 경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 걸 레 같은 년, 네 학교에 전화하고 친구와 부모님에게 전화하겠다, 니 좆 되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 톡 메시지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 톡 사진

1. 증거분석자료, 피해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고인 조사 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 녹취 파일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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